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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손상사건’ 진상규명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중앙일보

입력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피해 아기 부모 제공=연합뉴스]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피해 아기 부모 제공=연합뉴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두개골이 손상돼 갑자기 중태에 빠진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정부 답변 기준을 넘겼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피해 아기 부모가 쓴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한다’는 글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8시 20분 현재 참여 인원은 20만1000여명이다.

이로써 피해 아기 부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새벽 부산 A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5일 된 C양이 두개골 골절·뇌출혈 증상과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 가까이 생체 반응이 없는 상태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경찰은 부모 신고로 수사에 나서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B씨가 아기를 한손으로 거꾸로 들어 아기 바구니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학대 행위 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발생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 점, 임신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B씨의 학대 행위와 C양을 중태에 빠트린 두개골 골절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한편 2시간 이상 공백인 신생아실 CCTV 영상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해 분석하고 있다.

C양 부모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간호사 학대 행위에 대해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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