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간 LNG 발전사들 “석탄발전소 못 줄이는 전력시장 개정안 철회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정부가 최근 마련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놓고 민간 발전회사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천연가스(LNG)를 활용해 발전하는 민간 발전사를 주 회원사로 둔 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민간발전협회는 지난주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제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정부 사후보전 안 해주면 타격”

핵심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정산 방법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소는 현재 민간 발전사를 상대로 배출권 구매 비용을 사후 정산 형태로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에 대한 사후 보전이 사라진다. 이렇게 될 경우 민간 발전사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배출권 구매비를 회수해야 한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는 “배출권 구매비를 시장에서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발전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석탄 발전량 감축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 천연가스 발전 등을 늘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에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석탄 발전소와 천연가스 발전소가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어 석탄 발전량만 늘어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천연가스 등을 활용한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 사업만 고사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간 기업이 천연가스 발전 사업에 뛰어들 동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민간발전협회도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개정안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자의 배출권 거래 전략 다양화에 따라 전력시장의 가격 변동성만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발전사는 정부 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산업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노후 석탄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석탄발전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발표했지만, 산업부가 들고나온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으론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는커녕 이미 누적적자에 허덕이며 존폐의 갈림길에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며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우리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산업부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보고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말했다.

민간 발전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