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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생략하고 ‘소송’ 직행…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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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사진 환경안전보건연구소]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사진 환경안전보건연구소]

 인근 비료공장의 발암물질로 인해 집단 암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정부에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데다 어르신들이 연로해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자고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점마을의 경우 발암물질을 발생시킨 비료공장이 양도양수과정에서 대표가 사망하고 공장이 폐업해 사실상 피해를 책임질 주체가 없다. 이 경우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가가 피해구제를 대신 하게 되는데 보상대상이 선별적이고 보상액은 치료비 자기부담금 수준에 그친다.

최 위원장은 “피해구제는 대상이 선별적이고 배상액수도 얼마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소송에서 이기면 반납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별로 없다”면서 “전력을 낭비할 필요 없이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부도 처리돼 주인이 없는 비료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소송 대상은 비료공장에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공급하고 이용 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KT&G와 주민의 숱한 민원에도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일관한 행정당국 등”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4일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의 주요 원인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으로 고온 건조하며 나온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다. 장점마을에서는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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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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