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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외상값 4000만원' 도끼 측 "A사 법 어긴 정황 포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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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일간스포츠]

래퍼 도끼. [일간스포츠]

래퍼 도끼(29·이준경)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도끼가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에 달하는 보석류 6점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남은 외상값 3만4740달러(약 4000만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도끼의 소속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끼는 2018년 9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주얼리 업체인 A사에서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며 "A사는 도끼가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했다.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가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했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또 해당 사건이 도끼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소속사는 "도끼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문제로 2018년 11월부로 국내 활동을 점정 중단했다.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과 지분도 정리한 후 미국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리네어레코즈는 소속 뮤지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여 소송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다. 하지만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 형사상의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 측은 디스패치에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 한다. 도끼는 8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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