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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브루]숫자로 보는 오늘의 인물, 유승준

중앙일보

입력

<데이터브루>가 매일 여러분께 뉴스 속 화제의 인물을 '숫자'로 풀어 전해드립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인물> 시리즈 2019년 11월 15일 주인공은 유승준입니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신청에 대한 LA총영사관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국적자인 유씨는 2015년 8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유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에서는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유승준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13세에 가족과 미국 이민을 갔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 국적과 미 영주권을 모두 소유한 상태로 한국에 입국해 1997~2001년 가수 활동을 했고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노래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01년 병역 신체검사를 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병무청의 요구로 법무부는 유 씨의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입국 금지 17년 만에 법원 판결이 났지만, 유씨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국을 원하는 재외동포, 유승준과 관련된 숫자는 무엇일까요?

[데이터브루] 숫자로 보는 오늘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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