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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전처 살해한 50대 경찰관 징역 18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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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20분쯤 자택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인이었던 전처의 외도를 의심했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기도 한 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했으며 휴가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동거 중이던 전처의 외도를 의심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런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손상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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