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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승준, 파기환송 승소··· 법원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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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중앙포토]

유승준. [중앙포토]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며 1심을 파기한다고 결정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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