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광주 ‘노른자 공원’ 수사 벽에 부딪히나…정종제 부시장 등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이례적 행정, 이유는?" VS "적극적 행정"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왼쪽)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왼쪽)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광주 민간공원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슈추적]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관련 #사업자 변경때 '직권남용' 혐의 #광주시, "적극적 행정일뿐" 항변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한 혐의로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씨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시장 등은 지난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같은 혐의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가 구속됐다.

광주 지역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수사는 지난 4월 시작됐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검찰 측에 도시공원 일몰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불공정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6월 27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6월 27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앙공원 2곳, 감사 후 사업자 변경"

검찰은 광주 지역 10개 공원 특례사업 대상 중 이른바 ‘노른자위’로 통하는 중앙공원(1·2지구)을 주목했다. 광주시의 감사 이후 사업자인 우선협상대상자가 2곳 모두 바뀌어서다. 검찰은 특히 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자의 지위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감사결과를 토대로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변경했다. 기존 사업자인 도시공사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를 자진 반납해서다. 비슷한 시기 중앙 2지구의 사업자 역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안팎에선 공정성 시비와 특혜 의혹이 일었다. “광주시가 이례적인 자체감사를 통해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사업자를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광주시는 “중앙 1지구의 사업자를 도시공사로 유지하자”는 공원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가 제안한 토지가격 산정 평가가 잘못됐다는 게 이유였다. 중앙 2지구의 경우는 “평가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감사의견을 토대로 사업자를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에 광주시의 항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광주시가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라는 입장을 보여와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공원녹지과의 심사 결과가 부당해 바로잡기 위해 특정감사를 한 것일 뿐”이라며 “제안심사위의 결정은 기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그 결정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가 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시장도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광주시는 최초의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5일 광주시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연합뉴스]

지난 9월 5일 광주시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연합뉴스]

'공원 일몰제' 전 사업 불투명 우려

한편, 검찰은 그동안 광주시청과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 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 공무원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온 광주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커졌다. 향후 검찰의 수사와 영장 재청구, 법적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민간공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예산문제 등으로 미개발된 공원용지에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 개발하는 방식이다. 해당 부지들이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도심 속 공원용지들에 대한 개발제한이 규제 없이 풀릴 경우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광주광역시=최경호·진창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