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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공범' 꿈쩍않는 고대···졸업생 분노, 기부금 끊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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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지8월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인재발굴처 안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중앙일보 자료사진. 우상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지8월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인재발굴처 안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중앙일보 자료사진. 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8)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씨가 나온 고려대의 졸업생들 사이에서 모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할 때 조씨를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는데도, 고려대가 이와 관련한 학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졸업생은 학교에 납부하던 정기 기부금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고려대 교우회(동문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학교를 비판하는 글이 수 차례 올라왔다.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졸업생이라는 것이 창피하다”며 “이게 자유ㆍ정의ㆍ진리를 외치던 고려대 정신이냐”고 비판했다.

다른 작성자는 “입학을 취소하지 못 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로, 무엇 때문에 결정한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며 “다른 대학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왜 우리 대학이 하냐”고 썼다. 고려대 교우회 홈페이지 게시판은 졸업생 인증을 받은 계정으로 접속해야 글 작성이 가능하다.

고파스에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작성자는 “(학교는) 본인들이 입학 사정을 똑바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은 못 할 망정 변명이나 늘어 놓냐”며 “이번에 조씨를 내보내지 않는다면 발전기금 납부 거부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8월부터 4차례 열린 촛불 시위를 다시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려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는 입학처를 비판하며 “‘합격 취소 시위’를 위해 총대를 메겠다”고 밝혔다.

"의혹 자료 제출 여부 확인 안 돼"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8조엔 '입학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의 소명을 받은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쓴 조씨의 허위 스펙 7개 중 3개가 고려대에 제출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일가를 비판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은 '입학 과정에서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려대는 “3개의 자료가 고려대에 제출됐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숙명여고는 유사 사건 때 위원회 열어 조치

 숙명여고 [연합뉴스]

숙명여고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8월 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A씨가 입학 취소된 사건도 비슷한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A씨의 어머니인 이모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이 교수와 딸 A씨를 함께 기소했다. 이후 서울대 치전원은 ‘입학 및 시험위원회’를 열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A씨에 대해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다. 결국 위원회는 심의 끝에 A씨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의결했고, 이를 대학 본부에 알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승인을 받았다. 입학 취소는 총장 승인 즉시 효력이 발생해 A씨는 곧바로 치전원 재학생 자격을 박탈당했다.

지난해 시험 문제 유출로 논란이 된 숙명여고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조치를 취했다.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B씨(52)는 학교 정기고사에서 문제를 빼돌려 쌍둥이 딸들에게 제공하고, 쌍둥이는 이를 이용해 시험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2017년 6월~18년 7월까지 5번의 학교 정기고사에서 문제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 전까지 숙명여고는 “확정 판결뒤 쌍둥이 자매를 퇴학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유출 정황이 드러나고 B씨와 쌍둥이 자매가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숙명여고는 즉시 관련 위원회를 열고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한 뒤 퇴학을 결정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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