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검찰 “여러 차례 더 부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인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 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인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 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하면서 대검찰청 공개소환 폐지 방침의 ‘1호 수혜자’가 됐다. 아내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도 이날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기존 법무부 훈령으론 공개 대상 #조, 자택 나오는 모습도 노출 안돼 #혐의 방대…수사 장기화 가능성

조 전 장관은 외투는 걸치지 않은 정장 차림에 변호사로 추정되는 남성 1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조사실로 직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청사 내 촬영은 금지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의 출석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결국 공인으로서의 책임 대신 개별 피의자로서의 인권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중앙지검 청사 1층에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등의 질문을 준비하던 취재진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앞서 다수의 취재진이 이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대기했는데도 조 전 장관이 나오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사퇴 전까지 추진한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결국 조 전 장관 자신이 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기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등 공적 인물의 소환 사실이 알려진 경우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및 귀가시간과 죄명 공개를 허용한다.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를 역임했던 조 전 장관도 대상이다.

이런 원칙 아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조 전 장관은 공식적인 ‘1호 수혜자’가 됐다.

조 전 장관의 수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여러 차례 더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가 받는 혐의가 방대해서다. 조 전 장관의 조사 태도 등에 따라 수사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입시비리·사모펀드·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수사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조사 전략이 출석 횟수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이 첫 조사에 이어 추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출석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

진술을 하더라도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이 조서를 열람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수사 기간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

김수민·정진호·윤상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