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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못 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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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모펀드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 DLF사태 대책 발표 #사모펀드 최소투자 1억→3억 높여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 땐 #금융사 경영진 제재 법규화하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원금 전액 손실까지 발생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독일 국채금리 또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서 총 7950억원 규모로 판매됐다. 평균 손실률은 52.7%, 최대 손실률이 98.1%에 달한다.

금융위는 DLF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회사가 공모펀드 성격을 지닌 DLF 상품을 ‘사모펀드’로 가장해 판매한 데 있다고 봤다. 기초자산이나 손익결정구조 등이 실제로 비슷한 상품을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 판매하며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각종 까다로운 규제를 피했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가 원금 보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이런 상품이 집중 판매되면서 위험이 더 커졌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라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는 기초자산이나 손익구조가 유사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공모 상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투자자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는 고난도 투자상품에 투자한 ‘고난도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고난도 투자상품은 구조화상품이나 주식연계상품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다.

다만 ‘고난도 공모펀드’ 가입은 은행에서 가능하다. 금융위는 은행 고객 중 고난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재간접 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 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투자 문턱은 다시 높아졌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의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레버리지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5억원으로 높아진다.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 재산을 투자하는 등 실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투자업계는 강화된 규제에 사모펀드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장벽을 낮춰(5억원→1억원) 200개 넘는 업체가 진입한 상태에서 다시 기준을 높이면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문제가 터지니 다시 원점으로 돌린 것은 정책 철학이 부재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소 투자금액에 대한 이견이 상당했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모험자본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고유 기능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화하고 불완전판매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규화하기로 했다. 경영진 제제 근거 조항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 전까지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용환·강광우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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