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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진 시도한 톨게이트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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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톨게이트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혐의 내용,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8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조합원 12명과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으며,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강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튿날 조사를 마친 뒤 강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2명은 풀어줬다.

당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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