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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혐의 순경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동료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내 한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A순경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수색 결과 확보한 그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영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이 2주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경찰 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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