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들 죗값 치러야”…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 母 '한국 찾아 사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A씨. [연합뉴스]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A씨.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다가 국내로 송환된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 가족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 따르면 A씨의 모친 B(44)씨는 10일 센터를 방문해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B씨는 "남편을 잃고 어려운 형편에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통감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죗값을 마땅히 치러야 한다"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민에게도 아들 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B씨는 몸을 바쳐서라도 피해 아동을 돕고 싶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C(9)군을 대포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불법체류자에 운전면허조차 없는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추적했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부담을 느낀 A씨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했다. 경찰청은 호소팀을 카자흐스탄에 급파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경남 진해경찰서로 인계됐다.

A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