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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이' ATV 무면허운전하다 다치면? 건보적용 안 돼 9765만원 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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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ATV 운전을 즐기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포토]

산에서 ATV 운전을 즐기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포토]

A씨는 지난해 4월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ATV, 일명 ’사발이‘)를 몰고 도로에 나갔다. 운전 도중 ATV가 전복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았다. 건보가 우선 적용돼 9765만원이 나갔다. 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이 비용 환수에 나섰다. A씨는 공단 측에 환수를 취소해달라며 이의 제기했다.

무면허 운전하다 머리 다친 A씨 치료비 환수 #이의 제기했지만 '중대한 과실' 규정에 기각 #농어촌, 해변서 많이 타…면허 반드시 필요

하지만 최종 결론은 ’건강보험 적용 불가‘로 나왔다. 올해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건보 급여 적용이 어렵다면서 A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ATV를 운전한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건보 적용)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몇년간 계속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다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TV 무면허 사고로 치료받으면 건보공단에서 건보 비용 환수에 나선다. [뉴스1]

ATV 무면허 사고로 치료받으면 건보공단에서 건보 비용 환수에 나선다. [뉴스1]

A씨처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환수에 나서는 경우는 적지 않다. 공단은 지난해 차ㆍ오토바이 등 무면허 교통사고 1148건에 약 33억원을 환수 고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ATV 무면허 운전에 따른 공단 부담금 환수나 이의 제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TV 관련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ATV는 최근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수욕장 등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ATV를 도로로 몰고 나가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하지만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분류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ATV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보 급여가 제한된다. 운전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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