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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번째 소환 불응…검찰, 오늘 추가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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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경심

정경심

사모펀드와 입시부정,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사진) 동양대 교수가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구속 중인 정 교수를 조사하려 했지만 정 교수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정 교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그를 추가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7일 부산대와 단국대,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증거인멸 등 세 갈래 의혹에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뒤 총 6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을 포함해 4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민(28)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과정에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발급한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표창장 위조 혐의로는 지난 9월 6일 1차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해서는 남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와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이 장중 최고가를 찍기 직전에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원가량 싼 6억원에 사고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잡고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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