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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추징액 1조8800억 기록···제보 포상금은 125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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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탈세를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1인당 평균 366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8일 이런 내용의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이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징액은 1조8805억원으로 2017년(1조7894억원)보다 약 5% 늘었다. 국세청은 현금 9896억원과 8909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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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해 받아간 포상금은 총 125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 늘었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342건이었으며, 건당 평균 지급액은 3660만원으로 전년보다 24% 늘어났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이 추징액에 비해 적은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추징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지난해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는 전년(4256건)보다 89건 줄어든 4167건이었다. 여기에 부과된 양도소득세액도 총 3406억원으로 전년(3962억원)과 비교해 14% 줄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세의 경우 신고 내용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7026건)이 가장 많고 이어 건물(60762건)·토지(50649건) 순이었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0억원으로 1위였다. 증여세의 경우 토지가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자산이었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지난해 주류 국내 출고량은 343만6000㎘로 2017년(355만1000㎘) 대비 3.2% 줄었다. 주류 출고량은 2014년 380만8000㎘에서 5년 연속 감소 추세다. 건강ㆍ웰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116조4639억원으로 전년(108조6552억원)보다 7조8087억원(7.3%)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소매업(41조8860억원)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0조7403억원), 병의원(6조6689억원), 음식업(6조5519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문직은 직종 별로 건당 발급액 격차가 컸다. 변리사(380만900원)ㆍ변호사(274만3800원)ㆍ손해사정업(227만900원)ㆍ노무사(144만3400원)ㆍ공인회계사(123만9100원) 등은 현금영수증 건당 발급액이 100만원을 넘었다.

지난해 50대 창업자는 34만9895명으로 전체의 25.5%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비중도 10.5%를 차지했다. 50대·60대의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전반적인 고령화에 은퇴한 시니어들이 창업으로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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