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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원룸 보증금 39억원, 외제차·도박·해외여행에 탕진한 임대업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차인들이 낸 수십억 원의 원룸보증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임차인들이 낸 수십억 원의 원룸보증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대학가 원룸 임차인들이 낸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호화생활로 탕진한 임대 사업자 등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사업자 A(46)씨와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도운 A씨의 누나를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A씨의 남동생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라고 전했다. 또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과 관리비를 받고도 가스·수도·전기·인터넷 요금 등을 고의로 체납해 대학가 원룸 피해자들은 가스와 전기, 수도가 끊긴 열악한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날씨가 추워지면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쓰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제주도에 펜션 등 5건의 부동산을 사고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외제 차량을 사고 100여 차례의 해외여행에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 39억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96명으로 대부분이 대학생이다.

이들은 노후 원룸을 헐값에 매입한 뒤 기존에 있던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다시 부동산을 사는 수법을 썼다. 범행을 위해 대학생 등 피해자들에게 임차인 현황 및 선순위 대출금액 등을 허위를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룸의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피해 임차인은 113명으로 알려졌으나 이 중 12명은 A씨 등이 원룸을 사기 전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서로가 주범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달아난 동생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행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A씨의 동생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임대 사업자가 편취한 보증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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