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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軍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수사 은폐” 주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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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는 군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는 군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1]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군 특별수사단 단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건 책임자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대령·현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지목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9·공군 대령·법무 20기)을 임명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특별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따르면 2016년 10월 신기훈 전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중령)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보고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하면 어떻게 저지하고, 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 내용을 다룬 문건도 공개했다.

인권센터는 해당 보고를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 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어 “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 착안,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신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때 특수단은 문건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 전 실장 주도로 준비되던 이 문건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고,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 행정관을 수사하던 군검찰은 관련 혐의는 덮어버렸다”며 “대신 컴퓨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신 행정관을 2018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수단 참여 인원을 전원 조사해야 한다”며 “또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계엄 문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또 “김관진을 구속수사하고 문건과 관련된 일체의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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