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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3의 징용해법 찾았다···정부·피해자·기업간 화해절차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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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피해자들과 한·일 정부 혹은 기업이 합의하는 ‘화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5일 전했다.

피해자와 한·일 정부·기업 합의로 #판결 지키며 자산매각 막는 방안

소식통은 “화해 절차를 택할 경우 일본 기업이 피해자를 위한 돈을 내더라도 대법원 판결 문구의 ‘손해배상금’이 아닌 다른 명목을 붙이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며 “일본 기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라는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등 최후의 수단도 피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 국내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할 경우 확정판결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방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일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판결 결과의 이행 방식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화해 절차는 한·일 양측이 각각 내세우는 원칙도 일정 부분 충족할 수 있다. 우선 원고가 동의하면 금원 지급의 명목을 조정할 수 있어 일본이 수용하기가 더 쉬운 측면이 있다. 일본은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라는 판결 내용에 반발하고 있는데, 화해 절차를 통해 일본 일각에서 제기된 경제발전협력기금 등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배상금, 경제발전기금으로 조정 가능…“국내 피해자 동의 받는 게 우선” 

한국 입장에선 역시 원고가 동의할 경우 일본 기업이 돈을 낸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다. 또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미처 제기하지 못한 징용 피해자들까지 향후 구제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도 숨은 장점으로 정부는 본다. 또 유엔헌장 제33조는 국가 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조정 또는 화해(conciliation)를 명시해 이 절차는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한·일 양자 간에도 1965년 ‘분쟁 해결의 절차에 관한 교환공문’상 ‘외교상 경로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조정에 의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일본에 ‘1+1’ 방안(한·일 기업의 기금 출연)을 제안하며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것도 사실 화해 절차를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현재 거론되는 ‘1+1’이나 ‘1+1+α’는 누가 돈을 낼 것인지, 즉 주체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화해 절차라는 집행 방식부터 합의하면 외려 참여 주체를 정하는 게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식민지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외 다른 명목을 국내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외교 협상에선 양측이 양해하는 선에서 국내적으로는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회색 지대’ 성격의 합의도 종종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국민 정서는 외교적 해법보다 대법원 확정판결 유지를 원할 수 있어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방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환담 때 징용문제에 대해 “(1+1 해법 등 지금)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외교당국 라인외 ‘정상들의 측근간 협의’를 제안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한국측 대화 창구를 ‘청와대 고관(고위관계자)’으로 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고 전했다.

유지혜·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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