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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단체 17개 공동성명 "타다가 위법이면 한국서 창업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벤처업계 17개 단체 공동 성명서

혁신·벤처업계가 공동으로 검찰의 타다 기소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신산업 창업 및 혁신 동력이 중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 과정 지연이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호소한 것이다.

"타다가 위법이면 한국서 창업 못 한다"

지난달 28일 검찰에 기소된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 [중앙포토]

지난달 28일 검찰에 기소된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 [중앙포토]

성명서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아 성장했다"며 "규제 공화국이라 불리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 기업을 위법으로 본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일단 해보고 부작용을 줄여나가자'는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일단 안 된다'부터 말하는 국내 창업환경을 비판한 것이다.

"기득권·낡은 법제 지키다 4차산업 갈라파고스 돼"

이어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 의지를 정부 등이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하며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있는 다른 신산업 분야들을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 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 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로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혁신을 재단할 수는 없다.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 과정 지연이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산업 외면 말라…행정부·입법부에 호소"

입법절차의 지연도 비판했다.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 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 입법절차가 중단되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등 수년간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빈번히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젠 불법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마무리하는 등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 중재 역할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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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전문] 검찰의 ‘타다’ 기소에 즈음한 혁신·벤처업계의 입장

혁신·벤처업계는 타다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로,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해 왔습니다.
○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하여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19. 1), 서울시의 적법 영업행위 인정(‘19. 2), 경찰의 무혐의 의견(‘19. 4) 등을 득하였으며, 현재 국토부의 관련 업계와의 중재와 신규 입법절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분야에 대한 진흥적 시각과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 2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산업 등 최근 수년간 4차산업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제는 불법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 입법절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우리 혁신·벤처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호소하며,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2019. 11. 4.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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