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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타다 기소, 시대착오적…檢에 의견 말하고 싶은 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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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에서 열린 화재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특별판매전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에서 열린 화재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특별판매전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타다 경영진 불구속 기소에 대해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지난 28일 검찰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장관은 30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고 말했다.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법’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보다 자동차가 느리게 달리도록 했던 법으로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됐다.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중기부 대표 수장인 박 장관이 검찰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박 장관은 ‘타다가 혁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혁신은 늘 변화하는 것으로,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저는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박 장관은 “국회도 사회 환경이 변화할 때 거기에 맞게 법을 빠르게 고쳐줘야 한다”면서 “국회가 빨리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의 경우 국회에 법이 상정되면 한두 달 후면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검찰이 너무 앞서갔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타다와 택시가 ‘자상한 기업’에 선정될 기회가 몇 번 있었다”면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중기부가 주관하는 ‘자상한 기업’이란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다 4개월 만인 지난 2월 택시업계가 타다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물었으며, 국토부는 ‘모빌리티-택시 상생 방안’을 거론하기는 했으나 답변을 유보했다. 결국 검찰 기소로 모빌리티 등 신사업의 발전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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