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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면, 구매비용 10% 환급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월 1일부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구매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30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1월 1일~12월 3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제습기·에어컨·냉온수기·냉장고 등 7종이다. 에어컨의 경우 벽걸이를 제외한 품목은 1~3등급이 적용 대상이다. 나머지 가전 제품은 모두 1등급 만이 대상이다. 최대 20만원까지 10% 환급이 적용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9월 17~25일 에너지효율 1등급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0%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뉴시스]

홈플러스는 지난 9월 17~25일 에너지효율 1등급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0%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뉴시스]

해당 사업은 올해 8월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8월 2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3자녀 이상 가구 등을 대상으로 10개 품목에 대해 시범 시행하던 환급 제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약 1만5095㎿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4인 기준 43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정해 환급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11월 1일∼12월 31일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액 정산·입금은 11월1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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