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구매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30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1월 1일~12월 3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제습기·에어컨·냉온수기·냉장고 등 7종이다. 에어컨의 경우 벽걸이를 제외한 품목은 1~3등급이 적용 대상이다. 나머지 가전 제품은 모두 1등급 만이 대상이다. 최대 20만원까지 10% 환급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은 올해 8월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8월 2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3자녀 이상 가구 등을 대상으로 10개 품목에 대해 시범 시행하던 환급 제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약 1만5095㎿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4인 기준 43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정해 환급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11월 1일∼12월 31일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액 정산·입금은 11월1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