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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교민 살해기도 한국인, 차량 안 현금보고 으슥한 곳으로 유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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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교민 강도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난 승용차. [연합뉴스]

태국에서 교민 강도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난 승용차. [연합뉴스]

태국에서 한국인이 교민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26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한국인 박모(38)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공개 수배했다.

박씨는 지난 24일 오전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 있는 넝프르 한 도로에서 한국인 A(28)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위야싱(33)은 "A씨가 BMW 차량에서 피를 흘린 채 비틀거리며 나와 택시 보닛 앞에 쓰러졌고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건 직후 A씨의 BMW 승용차 안에서 현금 40만바트(약 1500만원)가 발견돼 개인적인 원한이나 사업상 갈등에 따른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중태에 빠졌다 응급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지난 25일 "수요일 밤 유흥가에 같이 간 박씨가 내 차 뒷좌석에 90만바트(약 3500만원)가 넘는 현금이 있는 것을 보고는 누군가를 태우러 가자며 으슥한 곳으로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박씨가 흉기를 휘두른 뒤 뒷좌석에 있는 현금을 모두 갖고 달아났다"며 "사건 발생 후 차에서 발견된 40만 바트는 운전석 수납함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박씨가 알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현지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파타야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박씨와 3개월 전에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태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박씨는 한국에서 절도와 폭행 혐의로 수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박씨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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