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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옥죄는 규제 7년…동네·식자재 마트만 싱글벙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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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호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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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유통 업계에서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를 옥죄어온 유통규제정책을 놓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데도 여전히 대기업의 오프라인 점포만 규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2012년 3월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공휴일 중 2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시장 주도권 온라인으로 급격 이동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 안 맞아” #매출 50억 이상 수퍼마켓 등은 성장 #전통시장·대형마트 상생 대안 필요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규제로 반사이익을 본 곳은 중규모 이상의 동네마트나 식자재마트 등이어서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매출 5억원 이하 점포의 매출은 감소한 반면 50억원 이상의 수퍼마켓 매출액은 7% 넘게 늘었다.

조춘한 교수는 “과거와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역 상권과 지역 외 상권 간의 경쟁구도로 바뀌었다”며 “규제 중심의 중소유통 활성화 정책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유통점 규제로 골목상권이 득을 봤다는 주장도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 도입 이전인 2005~2012년에는 전통시장 총 매출액 규모가 27조3000억원에서 20조1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의무휴업 도입 이후인 2012~2017년까지는 22조6000억원으로 12.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업(業)과 매출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별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관계를 구축하거나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맞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통시장 상권 전체를 살리는 ‘피기백(piggy back) 모델’을 들 수 있다. 전통시장의 빈 매장이나 공간에 인지도가 높은 유통 업체를 입점시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마트는 당진어시장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장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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