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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노트북 실종, 잦은 펀드 통화…구속 자초한 정경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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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을 가른 결정적 요인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다. 특히 행방이 묘연한 동양대 표창장 원본과 정 교수의 노트북, 사건 관계자와의 통화 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구속을 불렀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구속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 판사 46자 짧은 구속 사유에 #“현재까지 증거인멸 염려” 강조 #검찰 “의도적으로 증거 숨겨” 먹혀 #정 교수 혐의 전면 부인 전략 허사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를 46자로 짧게 밝히면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구속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70조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정 교수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관련 혐의만 4개를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정 교수가 조범동(36)씨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지난해 1월 2차전지 업체 WFM의 실물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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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1주당 5000원으로 총 6억원에 WFM 주식 12만 주를 매입했는데 당시 WFM 주식은 1주에 7000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었다.

정 교수 측은 영장 심사에서 “미공개 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였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송 부장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정 교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정 교수 동생 정모(56) 보나미시스템 상무의 집에서 실물주식 12만 주를 발견했다. 정 교수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증거 위조 및 인멸 교사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정 교수가 노트북을 숨기고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 교수가 핵심 증거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노트북을 완전히 은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의 일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김 차장은 검찰에서 “9월 6일 정 교수로부터 ‘켄싱턴호텔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올 때 차 뒷좌석에 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해 이를 호텔 2층에서 건네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도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딸(28)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면서 지난달부터 정 교수와 통화를 한 사모펀드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 왔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인 조범동(36)씨뿐 아니라 사모펀드사의 임직원들과도 검찰 수사 전후로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해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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