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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조국 수사 인권침해 증거 나오면 감찰권 작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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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중앙포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중앙포토]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비위 의혹 검사의 사표 수리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방침이 담긴 자체 감찰 개혁안을 2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검찰 자체 감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 "인권침해 요소 많다" 지적 #검찰 안팎 "수사 위축될 가능성 커" #비위 검사 '봐주기 사표' 안 받고 #경찰 출신이 검사 감찰, 개혁안 발표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전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 부장은 "감찰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 마련' 말씀에 따라 감찰제도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해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찰부가 밝힌 개혁 방안은 모두 다섯 가지다. 우선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게 할 방침이다. 대신 총원 8명 가운데 7명이 외부 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표 수리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자체 판단에 그치지 않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부 시각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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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이나 국세청, 감사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을 외부 특별조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 출신 조사관이 검사를 감찰할 가능성도 커졌다. 감찰부는 내부 공모를 통해 감찰 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는 심야 조사나 압수 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부장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여권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감찰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 부장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건 종료 후) 새로운 사실과 증거 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관해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인 피의 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명예훼손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를 줄곧 지적해 왔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부는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법무부와 감찰 협업 강화 등도 즉시 시행하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 자체가 합법적인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것인데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모두 감찰 대상이 되는가"라며 "당장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의 범위는 검사의 단순 비위뿐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잘 아는 검사들이 맡아온 것"이라며 "다른 정부 부처들이 외부에 감찰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찰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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