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롯데면세점, 싱가포르 창이공항 사업권 획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25일 오후 5시(한국시간) “주류·담배 면세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2020년 6월부터 6년 동안 창이공항1·2·3·4터미널 입·출국장에서 주류·담배를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권을 획득했다. 롯데면세점은 창이공항공사와 세부 계약을 조율한 뒤 창이공항 내부 8519㎡(2577평) 매장에서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이 자체적으로 전망한 6년간 예상 매출액은 약 4조원이다.

6년간 술·담배 판매 예상매출 4조 #임대료 높아 대규모 적자 우려도 #이갑 대표 “해외시장 진출 가속”

하지만 면세점 업계는 롯데면세점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내심 또 다른 대규모 적자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기존 면세사업자가 이곳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했기 때문이다. 에드 브레넌 DFS 회장은 “현재 주류·면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창이공항에 머무르는 것은 재정적으로 실행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글로벌 면세점 전문매체인 무디다빗보고서에 따르면, 창이공항 면세사업자는 일단 2800만싱가포르달러(244억6000만원)의 초기 예치금을 납부하고 대규모 투자도 시행해야 한다.

또 매월 징수하는 기본임대료를 납부하고, 추가임대료까지 내야 한다. 추가임대료 최소 기준은 ▶싱가포르 4개 공항을 이용하는 총이용객 1인당 4.15싱가포르달러(3630원)와 ▶양주(46%↑), 와인·샴페인(35%↑), 담배(40%↑) 등 제품별로 판매가액의 35~46% 이상이다. 매월 2가지 중 더 큰 금액을 창이공항측에 지불한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창이공항 면세점 운영권 획득을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한국 면세점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