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경심 6시간50분 영장심사…양승태 5시간30분 기록 깼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6시간50분 만에 끝났다. 정 교수는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후 5시48분 종료됐다. 정 교수 측이 11개에 달하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장시간 이어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크게 입시비리 관련 혐의부터 시작해 사모펀드·증거인멸 의혹 순으로 다뤄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의 이광석(45·33기) 부부장검사 등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면 이를 정 교수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증거위조교사 혐의를 구속 사유로 부각해 설명했다고 한다. 증거인멸은 구속 여부 판단의 중요 요건 중 하나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하며 정 교수의 증거인멸 지시 정황을 확보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전후로 주요 참고인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은닉 등을 교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김모 부사장 등 임원 4명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7시간 가까이 진행되면서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록을 깼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심사는 5시간30분 동안 이뤄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결과는 다음날 새벽에 나왔고, 구속이 결정됐다.역대 최장 시간 영장심사는 ‘국정농단’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총 8시간40분이 소요됐다.

정진호·윤상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