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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라진 노트북’이 구속 결정타…조국 소환도 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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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경심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 인멸과 관련한 11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구속됐다. 이에 따라 ‘정점’인 조 전 장관을 겨눈 검찰 수사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증거위조·은닉교사 혐의 적용 #검찰, 수사 논란 털고 조국 정조준 #정경심 구속 만료 전 소환 가능성 #변호인 “한 가정 파탄날 지경” 호소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도 명분을 얻게 됐다. 우선 장장 58일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면서 불거진 ‘과잉 수사’ 논란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조 전 장관을 겨눈 수사도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가지 혐의에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소환은 정 교수 구속 기간인 최장 20일 이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천문학적 재산 규모가 아닌 이상 10억 안팎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남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정 교수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사모펀드 투자 등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장 발부의 향방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이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를 적용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와 온 한국투자증권 차장 김경록(37)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자신의 차에 있던 정 교수의 노트북 가방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날까지 노트북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인용하며 법리 적용이 어렵고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범과 함께 디스크를 빼돌린(증거인멸) 오 의원과 달리 정 교수와 김 차장은 다른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에 대한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전후로 (정 교수가) 주요 참고인을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증거위조나 증거은닉을 교사하는 등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로 주거 불명,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꼽히는 것도 주효했다. 앞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만 8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다툼은 6시간50분에 걸쳐 이어졌다. 정 교수 측은 “영장에 쓰인 모든 범죄 사실이 과장됐거나 왜곡됐거나 잘못된 법리의 적용”이라는 취지로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정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입시 비리 의혹을 규정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불법적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이용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정 교수 측 주장처럼 5촌조카 조범동(38)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의 범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수민·정진호 기자 kim.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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