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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처방 10건 중 1건은 10대…남성 처방도 다수

중앙일보

입력

피임약. [중앙포토]

피임약. [중앙포토]

‘사후 피임약’ 처방을 받은 10명 중 1명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 대신 처방받는 경우가 연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 피임약은 성관계 후에 사용하는 응급피임약이다.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임신 가능성을 낮춘다.

최근 5년간 약 처방만 약 98만건 #20대가 절반 넘지만 10대도 9.3% #남성이 대신 받으면 법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후(응급) 피임약 처방건수는 97만8442건이었다. 2014년 17만1921건에서 2015년 16만1277건으로 줄었다가 2017년 17만9672건, 지난해 20만3316건까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9만8113건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년간 처방건수의 절반을 넘는 51.6%였다. 30대(26.8%), 40대(11.6%)가 뒤를 이었다. 19세 이하가 처방받은 경우도 9만1209건, 전체의 9.3%였다. 20~30대 여성이 사후 피임약을 주로 사용하지만 10대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여성이 쓰는 사후 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는 사례도 상당수다. 2014년 이후 남성이 처방받은 건수가 8506건에 달한다. 2014년 2155건에서 지난해 1171건으로 꾸준히 줄어든다. 매년 1000건 넘게 처방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67건이 처방됐다.

인 의원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 대신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았을 경우 이를 처방한 사람은 ‘의료법’ 위반, 이 약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남성이 무심코 사후 피임약 처방을 받았다간 법을 어길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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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은 "현재 전문의약품인 사후 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고 그 이후 제도를 개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약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기관의 ‘묻지마 불법 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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