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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黃 대표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에 관여" 논란

중앙일보

입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불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상황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시국이 혼란할 경우 군이 개입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내용을 계획한 문건을 작성했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문건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군 개입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있다며, 이는 “당시 NSC 의장인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군의 계엄령 계획에 대해 알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군은 서울 진입을 위해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한강의 10개 다리와 톨게이트를 통제하며, 신촌ㆍ대학로ㆍ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하는 내용도 문건에 들어있다고 한다. 또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틀 전인 3월 8일을 D데이(작전실행일)로 잡았다는 것이다.

임 소장이 해당 문건을 들고 국회에 출석하자 야당이 반발했다. 특히 임 소장의 기자회견이 기획폭로인 점을 부각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문건이 진짜라면 아직 기밀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라며 “군사기밀이 함부로 나온 데 대한 유출경로를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중앙지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했는데,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렬 검찰총장이었다”며 “검찰이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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