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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 꼭 상정…그전 여야 합의 중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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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임현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임현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는데 대해 여야 “(합의 불발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며 직권 가능성도 열어뒀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인터뷰를 통해 “(합의 불발시 법안 상정 여부를)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문 의장은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 법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라는 단서가 있다. 즉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면서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은 이번 순방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방문하지 못한 나라를 골라 간 것으로 의미도 있고, 실리도 있었다”며 “아주 성과가 크다”고 자평했다.

문 의장은 “세 나라 모두 아시아와 유럽의 거점이고, 양쪽이 서로 교두보 삼으려 하는 나라”라며 “그들은 자원 부국이고 우리에게 IT 기술 전수를 원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순방 도중 만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러시아를 방문하는 북측에 대한 비핵화 설득을 요청한 것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현장에서 북측의 러시아 방문 소식을 듣고 적극 대응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은 가외 소득"이라고 평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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