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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7명 구속영장 심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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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중 1명은 송경호 부장판사, 나머지 6명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진연 소속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난입해 ‘미군 지원금 5백 증액 요구 해리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였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대진연 회원 19명은 남대문경찰서·종암경찰서·노원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이 중 구속영장이 불청구된 회원 12명은 모두 풀려났다.

경찰은 석방된 이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체포된 피의자 외에도 공범이나 불법 행위를 지시한 배후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진연은 이날 영장심사 일정에 맞춰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영장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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