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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법안 앞다퉈 낸다지만 현실성은 ‘글쎄’

중앙일보

입력

국회의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21일 국회에 제출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인천 연수구갑)은 20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학 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주 초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이 공개한 법안의 개요는 이렇다. ①위원은 대학교수·법조인·공무원(3급 이상)·전문가·시민단체 등 13인(상임위원 4인 포함)으로 구성하고  ②활동은 1년으로 하되 6개월 범위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③특조위 아래 30명 이내 조사단을 구성한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 등에 수사의뢰·고발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조사 대상인 의원이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우선 개인 자격으로 대표발의하지만, 추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논의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자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도 주목된다. 대학 입시 과정의 신뢰·공정성은 해묵은 주제지만, 최근 이 문제를 촉발한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여서다.

실제 정의당은 20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 입학 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했다”며 조사 대상에 18~20대 국회의원 외에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다만,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조사를 연말까지 먼저 마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신보라 한국당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고위직에 만연해 있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총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사안의 시급성과 진실 규명을 위해 이번 특별법이 총선 이전에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시설물을 통해 바라본 국회 본청.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시설물을 통해 바라본 국회 본청. [뉴스1]

20대 국회에서 특정 논쟁거리와 관련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자는 제안이 나오거나 실제 추진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딸 의원실 인턴 채용 논란→국회의원 전체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2016년 6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수조사(지난해 4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 전수조사(지난 1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투자 논란→국회의원 보유 주식 전수조사(지난 4월) 등이다. 이 중 실현된 전수조사는 단 한 건도 없다.

게다가 각 당은 모두 특조위 활동 기간을 ‘6개월+알파(α)’로 하자고 한다. 총선까지는 6개월여 남았다. 이번 국회의원 입시 비리 전수조사 역시 레토릭(rhetoric·미사여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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