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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채워라” 충고에 격분해 행인 폭행한 60대에…法 “벌금 1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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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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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을 채워라’라고 충고한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A씨는 울산시 울주군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B(53·여)씨는 A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하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B씨의 머리를 2회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개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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