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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조작이 심하다" 체포경찰 증인 채택에 고성

중앙일보

입력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중앙 포토]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중앙 포토]

다음 달 열리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23~25일 경남 창원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예정 #17일 3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과 증거조사방법 윤곽 #

창원지법 형사4부는 지난 17일 안인득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23~25일까지 열리는 국민참여재판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법정에서는 안인득을 체포한 경찰관 A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기존 증인 1명을 제외하고 피고인을 제압·체포한 A씨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다”며 “공포탄·실탄 등으로 제압할 당시 안의 대응 태도와 심신미약 여부 등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의 변호인 측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4∼5명의 진술 조서가 이미 충분히 제출돼 있다”며 “추가 채택은 부적절하고 과한 것 아니냐”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증인이)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심신미약 의견을 낸) 의사의 증언 내용과 결이 다른 것 같다”며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검찰과 안의 변호인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낸 공주치료감호소 의사의 증인신문 순서를 놓고도 각을 세웠다. 검찰은 “증인으로 채택된 심리 전문가 3명 중 공주치료감호소 의사에 대해 제일 먼저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해당 의사가 안인득에 대해 심신미약 의견을 내면 검찰이 이후 그 의견에 반박하는 다른 전문가들을 상대로 유리하게 증인신문을 이어갈 것이다”며 “공주치료감호소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지막에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문제는 검찰과 변호인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재판부가 해당 의사일정 등을 확인해 순서를 정하기로 정리했다.

결국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안을 제압하고 체포한 경찰관을 포함해 피해자와 유족, 정신감정 전문가 등 증인 7명을 채택했다. 또 배심원 수 9명에 예비배심원 수는 1명으로 정했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다음 달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안인득이 사전에 휘발유와 흉기 등을 사들인 점으로 미뤄 계획범죄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안의 변호인 측은 그동안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냈다.

안은 이날 검찰 측이 경찰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요청하자 항의하듯“사건 조작이 심하다.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재판부에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11년째 제가 불이익을 받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이익 심해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가 안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안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미행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정신상태 부분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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