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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증언·선서 거부한다"···국감 '손혜원 부친' 논란 정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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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변선구 기자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변선구 기자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으로서의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피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 등과 관련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했다.

피 전 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출석요구서에는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이 심문 요지로 적혀있다”며 “이 두 가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 부친 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한국당이 항고해 현재 서울고검에서 계속해서 수사 중이고,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피 전 처장은 “특히 한국당이 고발한 손 의원 부친 건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으나 결국 부정 청탁이 없었고 제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발인 한국당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 증언뿐만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거부 사유를 소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에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9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증인으로 모신 것은 재판과 관련 없이재직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으로 거기에는 거짓이나 보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언 선서 거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 해석가지고 몇 번의 이견들이 있었다”며 “피 전 처장 본인이 피항고인 신분이고 국감에서의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보훈처 직원들에게도 같은 염려가 있어서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며 “선서 거부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증언 선서 거부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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