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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수사 지휘, 이런 사건 내 승인 없인 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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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가 자신의 승인과 결심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수사 처음은 총장이 지시했나”라고 질의하자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은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며 “그러나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먼저 수사를 내린 것인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요청이) 올라온 건지”라고 묻는 백 의원에게 윤 총장은 “통상 중앙지검 일선 청과 대검은 늘 협의를 한다”며 “누가 먼저 하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사 논의 과정에 관해서는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또 “기본적으로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면 총장님이 지휘한다고 봐야 하느냐”는 백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렇게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보고가 올라왔을 때 별문제가 없으면 승인한다. 논의가 필요하면 참모들과 논의하거나 중앙지검 관계자들과 같이 논의하고 결정한다. 그렇게 결정하니 제가 지휘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시작한 지 약 50일이 됐는데 어떤 수사든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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