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가 자신의 승인과 결심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수사 처음은 총장이 지시했나”라고 질의하자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은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며 “그러나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먼저 수사를 내린 것인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요청이) 올라온 건지”라고 묻는 백 의원에게 윤 총장은 “통상 중앙지검 일선 청과 대검은 늘 협의를 한다”며 “누가 먼저 하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사 논의 과정에 관해서는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또 “기본적으로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면 총장님이 지휘한다고 봐야 하느냐”는 백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렇게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보고가 올라왔을 때 별문제가 없으면 승인한다. 논의가 필요하면 참모들과 논의하거나 중앙지검 관계자들과 같이 논의하고 결정한다. 그렇게 결정하니 제가 지휘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시작한 지 약 50일이 됐는데 어떤 수사든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