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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혼녀 성폭행 미수‧살인 30대 무기징역 …法 “사회격리 필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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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새벽시간대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고, 반성하지도 않는 등 위험성을 보여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직장선배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 30분 B씨의 약혼녀인 C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선배와 술을 마시다 선배를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C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추락했다.

이에 정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1층으로 내려가 C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C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정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0일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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