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집단 성매매’ 현장 적발된 인천 공무원들…기소유예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과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7명이 똑같이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잠복근무 중인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술자리를 가진 뒤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당일 술값과 성매매에 쓴 금액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성매매 초범인 경우 존스쿨(John school)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스쿨 제도는 초범의 경우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받으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 측은 사건 직후 이들을 직위 해제했으며 검찰 처분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검찰에서 최근 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를 받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며 “5급 공무원이 포함돼 있어 상위 기관인 인천시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