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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간기업의 북한 반출물자 심사비까지 대준 통일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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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통일부가 북한으로 물품 반출시 필요한 ‘전략물자 판정’ 심사 비용을 대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의 대북 협력사업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준 것이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 심사→통일부 반출승인’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의 경우 정부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우선 산업통상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에 북한 반출 물품이 유엔 결의상 제재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받게 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북한 외에도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이라크 등에 한국의 전략물자나 기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예컨대 A사가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카메라, 노트북, 차량 등을 반출하려면 유엔 제재 항목 여부를 심사받고, 반출이 가능하다고 판정이 나오면 통일부에 반출신청을 하게 되는 식이다.
김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 반출입물자 전략물자 판정 위탁사업’ 명목으로  2017년 1억원, 2018년 1억3600만원, 2019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된 2018년의 경우, 심사 신청건수가 급증하자 다른 사업의 불용액을 끌어와 이 사업 예산을 3600만원 늘려 총 1억3600만원으로 잡았다. 결과적으로, 2017~19년 관련 예산은 총 3억3600만원을 편성했고, 지난 3년 간 2억3600여 만원이 집행됐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령상 대북 무역의 경우 통일부가, 북한을 제외한 대외 무역의 경우 산업통상부가 관리한다”며 “산업통상부도 자체적으로 전략물자 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략물자 무단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며 “다만 통일부는 ‘전략물자 판정’ 권한이 없어 위탁을 통해 심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산업통상부에 전략물자 판정 고유의 업무와 관련 예산이 있는데, 통일부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건 통일부로서도 손해”라며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북 사업 관련 전략물자 판정 예산을 산업통상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통일부 “전략물자 무단 반출 막는 서비스 차원” #내년부터 산업통상부 예산으로 일원화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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