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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듀X’ 조작 시청자기만…엠넷에 최대 3000만원 과징금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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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엠넷]

[사진 엠넷]

방송심의위원회는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이하 ‘프듀X’)의 투표 조작 논란과 관련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방심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면서 “우리도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상 ‘중한 제재조치’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를 뜻한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엠넷에 1000~3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으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표 조작 의혹은 ‘프듀X’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다수에 의해 유력 데뷔 주자로 점쳐진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제기됐다.

또한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팬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큰 논란으로 확산했다.

이후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엠넷을 고소·고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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