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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의심···증명서엔 의사명·직인 없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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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 여섯 번째 비공개 출석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여섯 번째 조사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검찰에 출석해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가 전해지자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조서 열람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떠났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바로 이튿날인 지난 15일 정 교수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언급해 이날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 교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일과 시간이 지난 뒤 검찰에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전까지 정 교수와 변호인은 검찰에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문건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보낸 입원증명서의 진료과는 ‘정형외과’라고 검찰은 전했다. 여기에는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입원증명서에는 발행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는 상태”라며 “관련 법령상 진단서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입원증명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5차 조서 열람 및 서명·날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6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변호인 측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라며 “조사 진행에는 (건강상태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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