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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도난 의심에 중·고등 수영선수들 알몸수색 지시한 코치들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합숙 훈련 중 분실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이 중·고등학생 다이빙 선수들에게 서로 알몸검사를 지시하고, 체벌성 단체훈련을 시킨 코치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권고를 내렸다.

지난해 1월 다이빙 국가대표후보 선수들은 다른 종목 선수들과 함께 동계합숙훈련에 들어갔다. 훈련에 참가한 후보선수들은 27명으로 모두 중·고등학생들이다.
훈련이 시작되고 신발·현금 등을 잃어버리는 도난사고가 세 차례 생겼다. 신발과 현금 5만원을 잃어버린 두 차례 분실사고는 쉽게 해결됐다. 이후 선수 한 명이 훈련장 탈의실에서 현금 17만원을 잃어버린 세번째 도난사고가 일어났다. 코치들은 선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들을 추궁했다. 선수들의 방과 소지품도 검사했지만 범인은 못 찾았다.

이에 코치 중 한 명은 선수들에게 방에 들어가 서로 몸 검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선수 11명은 알몸상태, 혹은 바지 속옷을 내린 상태로 서로를 검사했다. 선수들은 모두 남자였다.

또 코치 중 한 명은 선수들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출받아 각 선수의 계좌 및 통장내역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코치들은 선수들의 개별 동의를 확실히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확인했다. 해당 기간에 입금된 돈은 없었다.
선수들은 외출도 제한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오래달리기,팔벌려뛰기,물구나무서기 등의 체벌성 단체훈련도 진행됐다.

이런 일을 겪은 선수들이 코치들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한체육회에 진정했다. 대한체육회는 이후 대한수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 사건을 보냈다. 진정을 접수한 위원회는 “알몸검사는 지도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준 것이며, 물구나무서기 등은 체벌이 아닌 훈련이라며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출 금지나 소지품 검사 문제 등의 문제는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

인권위 “알몸검사는 인격·신체자유 침해”

피해학생들은 대한수영연맹이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지난 4월과 6월에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를 진행한 인권위는 “알몸검사 지시는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아동인 선수들의 인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피해 당사자 동의가 불분명한데도 소지품을 검사한 건 사생활 침해이며 체벌성 훈련 등도 체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코치들의 주장에도 신체적 고통을 초래한 체벌로 봤다.

조사과정에서 선수들은 “코치들이 현금도난사고 이후 훈련스케줄을 알려주지 않았고, 즉흥적으로 기합을 주었다”며 “서로의 알몸을 보며 검사하는 것이 쑥스럽고 짜증났지만 지시대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선수들은 지시 내용에 짜증과 화가 나서 알몸검사를 하지 않았고, 일부는 그런 검사 방법에 별다른 감정을 갖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에게 대한수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사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연맹회장에게는 코치들의 특별인권교육과 함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신고 내용 조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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