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화성살인사건의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특정 형사가 다른 사건에서도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4년 전 만기 출소한 김모씨는 ‘장모 형사’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강요받아 허위 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언급한 장 형사는 모방범죄로 분류됐던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윤모씨가 자신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힌 경찰관 중 한 명이다.
김씨는 지난 1998년 화성에서 일어난 다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7년 옥살이를 하고 4년 전 만기 출소했다.
1998년 9월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변에서는 40대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 피해자는 서울 구로구의 한 스웨터공장 직원이었다. 경찰은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빌린 돈 700여만원을 갚지 않자 당시 스웨터공장 사장인 김씨가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짓고 김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법원은 뚜렷한 직접 물증은 없지만 김씨의 경찰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보고 징역 17년을 확정했고 형을 마쳤다. 그러나 김씨는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씨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수사기록에도 자백을 받아낸 경찰이 장 형사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장 형사는 당시 8차 화성살인사건 수사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화성사건에 대한 당시 경찰의 수사방식은 ‘부실수사 및 강압수사였다’라는 오점을 남길 확률이 높아졌다.
장 형사 등 8차 화성살인사건 당시 수사팀은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낼 이유가 없었다며 가혹 행위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