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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장학금 2017년부터 잡음···노환중, 동료교수와 다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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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8)씨만이 2015~2018년 사이에 ‘면학(학문에 힘씀)을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유급을 당하고도 6차례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유급당하고도 6연속 장학금은 조민 유일" #부산대 의전원 2015~2018 장학금 #2회이상 연속 받은 학생 75명 조사 #장학위, 문제 불거지자 회의 소집 #교수들 “조국 딸 아니면 줬겠나” #학교측 “지정 장학금 폐지하기로”

이 기간 부산 의전원 3743명(학기별 학생 수 중복)의 학생 중에 2회 이상 연속 장학금을 받은 인원은 75명(2%)에 불과하다. 특히 6차례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1명(0.29%)으로 극소수다.

중앙일보가 곽상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이날 받은 부산대의 ‘의전원 2회 이상 장학금 연속 수혜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15~2018년 사이에 2회는 37명(0.98%), 3회 12명(0.32%), 4회 7명(0.19%), 5회 8명(0.2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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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이상 연속 수령자 11명 가운데 조씨를 비롯해 장학회에서 학생을 지정한 경우는 모두 3명인데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성적 우수자였다. 11명 가운데 다른 8명은 학교에서 장학회에 추천하거나 학교에서 선발한 경우로 가계 곤란자(5명), 과 대표 등에게 주는 총대 장학금(2명), 성적 우수(1명) 등이었다.

조민 장학금 2017년부터 잡음…노환중, 동료 교수와 다툼도

조씨는 입학 연도인 2015년 1학기(세 과목 낙제, 평점 평균 미달), 2018년 2학기(한 과목 낙제)에 각각 유급을 당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기당 200만원씩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가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은 1학년 때 지도교수인 노환중(현 부산의료원장) 교수가 장학금 대상자로 지정해서다.

노 교수는 2013년 자신의 아버지 호를 딴 ‘소천장학회’를 만들었다. 이 장학금은 2015년 1학기에 4명에게 15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했다. 2학기에는 다른 2명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2016년 1학기부터는 조 장관 딸에게만 학기마다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앞서 6명의 학생은 소천장학회에서 학교 측 추천을 의뢰해 대상자를 뽑았는데 조 장관의 딸만 노 교수 측이 직접 지명했다.

조씨 장학금 문제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2017년부터 잡음이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업무를 하는 의전원 장학위원회가 조씨 장학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체 회의까지 열었다고 한다. 당시 장학위원회 결과를 노 교수에게 전달한 A교수는 “당시 장학위 자체 회의에서 이 부분(조 장관의 딸 장학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고, (노 교수를 만나)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후 장학금 지급 규정이 일부 바뀌었다.

2018년 2학기부터 장학회의 기부약정서 양식에 사유를 쓰도록 문항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A교수는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부분(장학금 지급 규정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지급 규정을 수정)한 것 같다”며 “(조 장관 딸에게 유급을 당했는데도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교수는 ‘면학용 장학금’이라는 사유를 대며 조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교수들의 불만도 커졌다고 한다. B교수는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 이번 일이 터지기 전부터 조 장관 딸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문제로 노환중 교수와 얼굴을 붉히고 큰소리친 교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교수는 “조국 장관 딸이니까 장학금을 많이 준 것이지 아버지가 조국 장관이 아니면 줬겠나. 그건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전원 측은 기탁자가 특정인을 지정할 경우 공정성 저해 및 악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의전원 관계자는 13일 “앞으로 장학금 기탁자는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다만 학업 활동에 긴급한 장애가 발생한 학생을 지원하거나 특별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도 일정 성적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노 교수에게 장학금 지급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노 교수가 장학 지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녀를 거쳐 조국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교수가 조국 장관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위성욱·이은지 기자, 박진호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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