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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결과’ 재심의 청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교통공사 본사. [중앙포토]

서울교통공사 본사. [중앙포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3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재직자의 가족, 친인척이 192명(4촌 이내)이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80명 늘어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박 시장에게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처분하고 교통공사 직원 9명을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5명을 중징계(정직·강등 등), 4명을 경징계하는 등 총 25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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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구의역 김군 사고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며 재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이 일반직 전환의 절차를 지적하면서 이와 연계된 정책 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재심의를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정 등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4가지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면접점수 조정에 따라 부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지원자에게 입사기회를 주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제기준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했다.

피해를 본 6명의 여성지원자를 대상으로 입사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4명이 입사를 희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달 말쯤 이들의 입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7년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채용 시 필기시험 단계에서 채점오류로 탈락한 6명 중 구제를 희망한 5명에게는 10월 중 필기시험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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