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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세상] “가능성 무궁무진한 사회적기업에 특허·상표권 중요성 알려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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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전준 변리사

전준 변리사

“특허나 상표 분쟁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사회적기업은 브랜드와 관련한 상표 분쟁이 다수인데, 대기업과 달리 인력 투입과 금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승소 가능성이 높아도 그 과정을 버텨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식재산권 프로보노 전준 변리사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만난 전준(47) 변리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사회적 기업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특히 브랜드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 이유에 대해 그는 “보통은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후 사업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가들은 대부분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이후 시장 반응을 본 다음 상표권 등 권리 확보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변리사가 사회적기업과 인연을 맺은 건 2012년 경기도 양평 한 농촌 마을의 사업을 도우면서다. 마을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역 특산품인 잣으로 비누와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었다. 전 변리사는 당시 특허권 침해 여부와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를 검토하고, 브랜드 제작을 자문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가를 돕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 관심을 쏟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두손컴퍼니’, 취미 키트를 만들어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하비풀’ 등 70여 개 사회적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과 분쟁 해결을 도왔다. 지난 7월 열린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선 그동안 프로보노(pro bono)로 활동하며 여러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프로보노는 직업 전문성을 살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전문직업인을 의미한다.

대한변리사회 공익이사와 사회공헌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전씨는 최근 동료 변리사들과 함께 프로보노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대한변리사회 차원에서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12시간씩 공익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변리사들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사회적 기업가들의 아이디어와 접목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더욱 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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