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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튜브 활동 예고 "피할 수 없다면 즐길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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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사진 SBS]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사진 SBS]

가수 유승준(43·스티브유)이 래퍼 도끼(29·이준경)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유튜브 채널 개설을 예고했다.

유승준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공개한 후 "예전의 내 모습을 다시 만난다. 십수년 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 그냥 그렇게 묻혀 버릴 줄 알았던 그때 그 모습들. 밀당이 아니라 진솔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그러더라. 즐길 준비 되셨나. 준비됐으면 소리 질러"라고 덧붙였다.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앞서 유승준은 6일 인스타그램에 도끼와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개재하며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적었다. 도끼는 유승준의 아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친분을 드러냈다.

한편 1990년대 큰 인기를 얻었던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비난을 받았다.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유승준에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입국이 거부된 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 신청 거부는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대법원 3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난 2002년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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